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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 HMO, PPO, EPO라는 용어를 많이 듣지만,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유형의 건강보험이 있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HMO, PPO, EPO 플랜이 있습니다. 각각의 플랜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보험 혜택의 조건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MO   HMO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를 지정하고, 그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 그룹도 함께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주치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 방문을 위한 의뢰서(Referral)를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뒤 의뢰서를 받아야만 같은 의료 그룹 안의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치의의 의뢰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네트워크와 의료 그룹의 제약 없이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주치의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정된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며,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O   PPO 플랜은 보험회사가 의사 및 병원과 계약을 맺어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PPO의 가장 큰 장점은 HMO와 달리 주치의나 의료 그룹의 제한 없이 네트워크 내의 어떤 의사나 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이 크게 축소되며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권 때문에, 보험료는 HMO보다 높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전 일정 금액을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insurance) 비율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PPO는 건강 상태, 선호하는 의료진, 방문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선택권이 중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   ▶EPO   EPO 플랜은 HMO와 PPO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HM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PP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안의 의료기관은 주치의 지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종종 EPO가 PPO와 거의 같다고 오해한 가입자들이 네트워크 밖 병원을 이용했다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PO는 주치의나 의료 그룹 지정은 필요 없지만, 네트워크 밖에서는 보험 혜택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PO는 HMO보다 이용 제약은 적고, 보험료는 PPO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보험은 선택 폭이 더 넓지만, 가입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갱신 시기까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 보험 혜택

2025-05-11

[보험 상식] 보험과 은행

한동안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새로운 투자의 황금알로 주목받는 비트코인이 있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도 식지 않은 핫 아이템이다.     비트코인의 인기를 등에 업고 등장한 수많은 사이버 화폐들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기대를 걸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사이버 화폐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투자 시장의 근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오르막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이버 화폐의 오르내림을 보며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과연 은행의 금융상품이 좋은지 아니면 보험 상품이 바람직한지 문의해 오는 고객들에게 자주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 역시 정답은 없다.     그 이유는 반드시 은행상품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뉴이티 또는 생명보험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은퇴자금 준비와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플랜의 경우 더욱 그렇다. 자녀의 나이와 플랜의 목적, 그리고 예산 규모와 부모의 재정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답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만족해야 한다.   CD 또는 적금으로 대표되는 은행상품의 장점은 우선 돈의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롭고 원금이 처음부터 잘 보존될 뿐 아니라 안전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이자율이 낮고 수익에 대한 세금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같은 부가 혜택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은퇴연금 플랜 또는 생명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상품의 장점은 수익과 보험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은행상품보다 수익율이 높으며 세금유예 혜택으로 인해 복리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1~5년의 단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효과가 불분명하고 돈의 입출금이 은행에 비해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단기간에 돈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은행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이라면 보험상품도 선택의 여지가 높아진다.     어뉴이티의 경우에는 개인 은퇴계좌(IRA)로 활용할 경우, 우선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데다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유예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은퇴를 위해서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비교하면 은행상품의 수익을 월등히 앞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요즘 학자금 준비를 겸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해주는 부모가 늘고 있다. 한 살이라도 이른 나이에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꼭 자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까지 배려하는 의미가 있다.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세금유예 혜택이 있는 데다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은행이자를 상회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은행상품의 수익을 몇 배정도 앞지르게 된다. 물론 그 수익의 폭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선택의 여지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모두 투자를 망설이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수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녀가 성장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오래전에 마련해준 보험이 힘이 된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과연 금융상품인가 아니면 보험상품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적절한 분산 투자일 것이다. 무엇이든 나눠놓으면 그만큼 위험성은 줄어든다. 한 곳에 올인하는 행태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보험 상식 은행 보험 저축성 생명보험 보험 혜택 세금유예 혜택

2023-08-09

[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의 허(虛)와 실(實)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부부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청(OPM)의 권유로 2002년 존 행콕(John Hancock)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했다. 65세였던 나의 월 보험료는 105달러, 그리고 61세였던 아내는 97달러로 시작했다. 기한은 무기한(life time), 그리고 인플레 추가 옵션으로 한 해 건너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올해 나는 매달 375달러, 아내는 319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그때 가입한 게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가입한다면 한 사람의 월 보험료는 1000달러가 넘는다. 가입이 불가능한 금액이다. 시니어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험 혜택은 6가지 일상 활동, 즉 목욕하기, 옷 입기, 밥 먹기, 침대로 옮기기, 용변, 요실금 가운데 2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시작된다. 자기 혼자 밥을 먹지 못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되어야 받는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다.   2016년 보험회사에서 통고가 왔다. ‘보험 수혜 기간을 5년 또는 그 미만으로 단축하라. 무기한 혜택을 고집하면 보험료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할 수 없이 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초과 납부한 477달러를 환불받았다. 평균 수혜 기간은 여자의 경우 3.7년, 남자는 2.2년이라고 한다.   보험 혜택 금액은 2년마다 인상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각종 요양원은 하루 188달러, 가정 방문하는 정규 간병인 141달러, 비정규 간병인 141달러(가족인 경우 환자의 평생 365일로 제한), 호스피스 간병 188달러, 성인 간병 센터 141달러, 외국 거주자는 위에 명시된 혜택의 80%, 수혜 대기 기간은 90일, 메디케어는 100일간 양로원 비용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남편이 병들어 두 가지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지만 메디케어 밖에 없다. 신청한 메디캘(Medi-Cal)은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양로원을 옮겨 다니며 그동안 저축한 노후 자금을 탕진했다.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분이다.     나의 염원은 ‘9988234’다.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앓고 죽는 것이다. 보험 회사는 좋아하겠지.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보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 문의해야 한다. 윤재현 / 전 공무원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 보험 혜택 보험 수혜 무기한 혜택

2022-11-30

[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의 허(虛)와 실(實)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부부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청(OPM)의 권유로 2002년 존 행콕(John Hancock)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했다. 65세였던 나의 월 보험료는 105달러, 그리고 61세였던 아내는 97달러로 시작했다. 기한은 무기한(life time), 그리고 인플레 추가 옵션으로 한 해 건너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올해 나는 매달 375달러, 아내는 319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그때 가입한 게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가입한다면 한 사람의 월 보험료는 1000달러가 넘는다. 가입이 불가능한 금액이다. 시니어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험 혜택은 6가지 일상 활동, 즉 목욕하기, 옷 입기, 밥 먹기, 침대로 옮기기, 용변, 요실금 가운데 2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시작된다. 자기 혼자 밥을 먹지 못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되어야 받는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다.   2016년 보험회사에서 통고가 왔다. ‘보험 수혜 기간을 5년 또는 그 미만으로 단축하라. 무기한 혜택을 고집하면 보험료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할 수 없이 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초과 납부한 477달러를 환불받았다. 평균 수혜 기간은 여자의 경우 3.7년, 남자는 2.2년이라고 한다.   보험 혜택 금액은 2년마다 인상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각종 요양원은 하루 188달러, 가정 방문하는 정규 간병인 141달러, 비정규 간병인 141달러(가족인 경우 환자의 평생 365일로 제한), 호스피스 간병 188달러, 성인 간병 센터 141달러, 외국 거주자는 위에 명시된 혜택의 80%, 수혜 대기 기간은 90일, 메디케어는 100일간 양로원 비용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남편이 병들어 두 가지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지만 메디케어 밖에 없다. 신청한 메디캘(Medi-Cal)은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양로원을 옮겨 다니며 그동안 저축한 노후 자금을 탕진했다.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분이다.     나의 염원은 ‘9988234’다.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앓고 죽는 것이다. 보험 회사는 좋아하겠지.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보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 문의해야 한다. 윤재현 전 연방정부 공무원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 보험 혜택 보험 수혜 무기한 혜택

2022-11-24

제1회 메디컬 컨퍼런스 '후끈'…한인들 건강·의료 서비스 관심 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 등 각종 의료 정보를 소개하는 ‘제1회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가 4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본사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미주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한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의 병원 소개가 이어졌다. 또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을 개발,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한인보험업체 ILWI의 상품 소개도 이뤄졌다. ILWI 이대범 대표는 “현재 미국내 무보험자는 약 4600만명 정도인데, 이들이 보험을 안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부담 때문(70%)”이라며 “일반 보험료의 50% 이하인 최저 92.04달러(싱글)면 치료와 수술, 입원 등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세부터 64까지는 건강상태나 지병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는 신체검사 등 건강 검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제금(deductible)이 전혀 없어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밸류·실버·골드·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조 본보 6월3일자 A-3면, 5월 29일자 A-1면, 5월 22일자 A-1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소장 조도현)가 개최하고 본사가 특별 후원한 이날 행사엔 보험에이전트 등 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의: 646-783-6093, [email protected]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2010-06-04

가격은 절반… 한·미 양국서 사용 “보험 에이전트 꼭 참여하세요”

"가격 부담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한인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절반 정도 가격에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입원 및 치료, 수술 등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4일 애난데일 중앙일보 강당에서 ‘제1회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소장 조도현) 배영주(사진) 팀장의 말이다. 행사를 앞두고 2일 워싱턴을 방문한 배 팀장은 “나이가 들면서 보험에 가입하고는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힘들었던 40~60대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시카고 소재 한인보험업체인 ILWI(대표 이대범)가 개발한 상품으로 일반 보험에 비해 요금이 평균 50%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 18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전인 64세까지는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디덕터블이 전혀 없다. 1년 보상 제한 기준이 있어 그때까지는 100% 모든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상품 종류에 따라 의사 방문은 1년에 5번까지, 입원비는 하루 1000달러씩 1년에 31일간 등을 지원해준다. 배 팀장은 “치료 및 수술비, 입원비 등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므로 같은 가격을 보상해준다해도 한국에 나갈 경우 100%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에선 ILWI의 보험 상품 뿐 아니라 한국의 의료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소개된다. 또 미주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한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이 나와 미주 지역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배 팀장은 “개인은 물론 이 상품을 워싱턴 지역 한인 사회에 보급·판매하고자 하는 보험 에이전시가 있다면 꼭 컨퍼런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근거, 설립된 준 정부기관이며, 이번 행사는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등록은 웹사이트(www.medicalkoreaconference.com)를 통해 미리 할 수 있다. ▷문의: 646-737-2110 ▷일시: 6월 4일(금) 오후 1시30분~5시 ▷장소: 7023 Little River Turnpike, LL, Annandale, VA 22003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2010-06-02

'메디컬 컨퍼런스' 일주일 앞으로…내달 4일 애난데일 본사 강당서 열어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는 ‘제1회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소장 조도현)는 오는 6월 4일 애난데일에 위치한 중앙일보 문화센터 강당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 계획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는 또 미국에 사무소를 개소한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이 나와 각 병원의 미주 지역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보험 상품은 입원 및 치료,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한국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평균 50% 이상 저렴한 대신 보상범위가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진료 옵션을 통해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18세부터 64세 사이라면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한국에서는 국제병원인증프로그램(JCI)을 통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을 출시한 한인보험업체 ILWI 이대범 대표는 “지난 해부터 이미 한인 동포들의 한국행 의료관광이 활성화된데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기존의 비싼 보험료로 무보험 상태에 있는 개인 및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의 자회사인 UMR에서도 한국에서의 비 응급수술을 보상하는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프리퍼드 헬스 플랜(Korea Association Preferred Health Plan)’을 제공한다. 이는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한인기업을 위한 자가 기업의료보험(Self Insurance)으로 미국 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직원과 가족들이 한국에서 정형외과, 척추수술, 암치료 등 지정된 비 응급수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 조도현 지소장은 “워싱턴 일원 보험 에이전시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참가를 원할 경우 웹사이트(www.medicalkoreaconference.com)를 통해 간편하게 무료로 등록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문의: 646-783-6093, [email protected] ▷일시: 6월 4일(금) 오후 1시 30분~5시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2010-05-28

봇물 터진 한국 의료관광…제1회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한국을 방문, 건강검진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받는 한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의 의료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소장 조도현)는 내달 4일 애난데일에 위치한 본사 문화센터 강당에서 ‘제1회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Medical Korea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 의료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소개에 이어 미주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한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이 나와 미주 지역 마케팅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된다. 미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자회사 UMR가 제공하는 ‘코리안 어소시에이션 프리퍼드 헬스 플랜’과 한인보험업체 ILWI의 보험 상품은 모두 한국에서의 진료를 보상해주는 옵션을 제공하며, 6월부터 판매된다. 조도현 지소장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미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라며 특히 한국에서의 진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워싱턴 일원의 기업 인사(보험) 담당자나 보험 에이전시, 한인 단체 관계자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의 의료브랜드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워싱턴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미주 각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 중앙일보가 특별 후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 방법은 오는 25일(화)부터 웹사이트(www.medicalkoreaconferenc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646-783-6093, [email protected] ▷일시: 6월 4일(금) 오후 1시30분~5시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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